시민당 “월60만원 기본소득” 공약했다 철회…미래한국, 통합당처럼 “소득주도성장 폐기”…열린민주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공약

시민당 “월60만원 기본소득” 공약했다 철회…미래한국, 통합당처럼 “소득주도성장 폐기”…열린민주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공약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4-06 22:16
수정 2020-04-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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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베끼고 급조한 비례위성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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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입성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비례위성정당들은 모(母)정당과 비슷한 공약만 내걸었다. 유권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는커녕 베끼기 공약과 급조 공약 등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10대 정책을 두 번이나 철회했다. 지난달 31일 ‘매달 6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고 다음날에는 민주당 공약을 그대로 베껴서 냈다가 다시 급하게 수정했다. 선관위에 최종 제출한 ‘그린뉴딜 정책 강화’,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를 비롯한 10대 정책은 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 다수 포함된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10대 정책은 통합당 공약에서 순서를 바꾸거나 말 바꾸기로 편집만 새로 한 수준이다. 10대 정책 중 첫 번째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에 포함된 소득주도성장 폐기,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 방안은 통합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도 통합당의 정책공약 자료집에 그대로 실려 있다.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4·15 총선을 10일 앞둔 지난 5일에서야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등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정책을 찾아볼 수 있는 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에는 총선을 아흐레 앞둔 6일까지 열린민주당의 공약이 올라오지 않았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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