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 어디까지 될까
이번 4·15 총선에는 선거 사상 처음으로 비례위성정당이란 기형적 정당들이 출전했다. 이에 상호 지지 발언, 합동 선거운동 등에 대한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접수된 각 당의 질의 등을 바탕으로 ‘정당 상호 간의 선거운동 가능 범위 사례’를 발표했다.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 정당과 비례후보만 내는 비례정당은 ‘한집안 정당’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 정당이다. 선관위의 판단도 기본적으로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있다.
원 대표의 통합당 지지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비례정당의 대표, 간부, 당원이 지역구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건 허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원 대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한 자리에서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 모두를 대표해 연설·대담을 할 순 없다. 법적으로 별개인 두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 후보자 신분인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미래한국당 후보를 위해 유세를 할 수 없다.
자매정당이 공동 명의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위반이다. 선거공보물,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에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당투표는 더불어시민당에’ 같은 문구를 쓰면 안 된다. 지역구 정당 후보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비례정당과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두 정당이 공동선거대책기구 등을 구성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선대위를 따로 운영하면서 행동을 함께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자매정당 후보가 같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되 상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은 피하면서 공동 선거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은 허용되는 선거운동 유형에 차이가 있다. 선거벽보, 현수막, 공개 장소 연설·대담, 유세차량 등은 지역구 후보에게만 허용된다. 반면 신문·방송 광고를 통한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 정견 등 홍보는 비례후보를 낸 정당에 한해 허용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신문·방송 광고를 할 수 없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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