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 예정
北측에 휴대전화 해킹, 정보 유출 확인유세 때 불상사 대비 경찰 경호 불가피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태 전 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킹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이나 주요 인사에 대해 일상적으로 해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히 알고 있는 해킹 위협이기 때문에 남다른 보안의식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의 해킹 사실은 보안전문업체가 국내 언론사 기자의 휴대전화 해킹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명인 ‘태구민’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중요 정보가 이미 북으로 넘어갔을 수 있는 만큼 지역구 선거를 치러야 하는 태 전 공사의 신변 안전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태 전 공사는 “이번 해킹 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지난 몇 년간 저에게 있어 한국에서의 삶은 결국 김정은과의 싸움이었다”며 “물러섬 없이 정의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정부·여당의 대북 정책에 각을 세우며 ‘프레임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지금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인데 한국당이 이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태 전 공사를 출마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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