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중에는 2명 중 1명꼴
군수 후보 중에는 오래 전 사기와 공갈로 처벌받은 경우도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인천에서는 모두 306명이 등록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장 선거에는 4명, 시교육감 선거에 4명, 10개 군·구 기초단체장 선거에 24명, 시의원 선거에 76명, 군·구의원 선거에 163명, 시의원비례대표 9명, 군·구의원비례대표 26명 등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시장과 시교육감 선거는 각각 4대 1, 군수·구청장 2.4대 1, 시의원 2.1대 1, 군·구의원 1.5대 1, 시의원 비례대표 2.3대 1, 군·구의원 비례대표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용
10개 군·구 기초단체장 후보자 중에서는 13명이 전과가 있다. 이들 중 전과 기록이 2건인 후보자는 모두 3명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음주운전, 공직선거법위반 등 각양갹색이다.
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 중에는 오래 전 사기와 공갈로 처벌 받은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