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사위 일사천리 통과… 오늘 본회의 표결
“선거용 신공항 절대반대” 피켓 시위
25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등에 메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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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국토교통위에서 넘어온 이 특별법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덕도 특별법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 기간은 고작 22일. 지난 1월 3일 민주당 소속 의원 138명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토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을 뭉개고 서둘러 통과시켰다. 먼저 상정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도 무시됐다.
이 법안의 탄생으로 앞으로 공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는 중요한 입법 절차가 무시로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우려해 최근 국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나 무시됐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대구 신공항 건설에도 똑같은 특혜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 검토됐던 김해신공항 건설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부칙 한 줄로 백지화됐다. 앞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이를 둘러싼 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법이 아무리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정부 기본계획이나 공항 입지를 부칙으로 무효화한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는 실제 공항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이런 국책사업은 오랜 기간 논의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꼼꼼히 해야 하는데 책임이 없는 국회가 주무부처들의 목소리를 모두 무시하고 선거용 대국민 사기극을 했다”고 말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도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좋은 제도인 예타 제도가 이번을 계기로 무력화되면서 국책사업의 예산 통제 시스템이 붕괴됐다”면서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최악의 국책사업”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1-02-2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