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 나갔는데…남은 휴가 소멸이라니요” 장병 호소

“코로나로 못 나갔는데…남은 휴가 소멸이라니요” 장병 호소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31 07:27
수정 2020-12-3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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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위병소 장병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부대에 들여보낸 뒤 출입문을 닫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기 연천군의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위병소 장병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부대에 들여보낸 뒤 출입문을 닫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병사들 연가 지켜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가 소멸” 주장
군부대 휴가 통제 길어져 장병들 불만 커져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부대 ‘휴가 통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장병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공군의 한 부대에선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연가)는 소멸하겠다고 병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현역 공군병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서 “휴가를 막아 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키는 상황이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가는 병사 개인에게 부여되는 정기휴가로, 21개월 복무하는 공군병은 총 28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각 군은 특정 시점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사가 계급별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를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공군병은 일·이병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휴가 통제 탓에 계급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진급을 했더니, 갑자기 휴가를 소멸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군은 해당 병사의 주장이 본부 지침과 반대된다는 입장이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 10월 병사들이 휴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 나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모든 간부·병사의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및 군부대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병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 기간은 총 165일이다. 병사들은 한해 절반 가까이 발이 묶인 셈이다.

국방부는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통제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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