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깎아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받으려 민원

“건강보험료 깎아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받으려 민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07 10:08
수정 2020-04-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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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조정 민원 쇄도
전화민원 115만건, 고객센터 설립 후 하루 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건보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건보료를 확인하고 조정 신청하는 경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팀장은 “600원 때문에 못 받는다고 600원을 조정해 달라고하는 분들도 있다. 지금 20년도인데 왜 18년도 귀속 소득으로 하나, 이와 관련 불만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한 지난 3일 건보공단 고객센터로 걸려온 상담 전화는 115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16만6000건)보다 7배 증가했다. 2006년 건보공단 고객센터 설립 이후 1일 최대 전화 민원건수이다.

또 정부 발표 당일인 지난 3일 건보공단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한 경우도 급증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도 1일 평균 22만 명에서 지난 3일 207만 명으로 늘었다. 주로 자신의 건보료를 알아보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보면,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200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실직이나 휴직, 파산 등으로 소득이 줄면 개별적으로 건보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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