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가운데) 예비후보가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GTX-D와 경기도공기업 유치를 건의했다.
국가균형특별법에 제18조에 따라 122개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김포의 5개 읍·면은 남북 접경지로 분류돼 공기업 이전이 가능하다. 공기업 이전 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의해 혁신도시 지정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해 혁신도시를 만들고 혁신도시의 명분으로 김포에서 하남을 잇는 GTX-D(광역급행철도) 예타면제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방안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을 2024년 8월까지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해당 기관들 및 고양시와 체결한 바 있다.
더불어 박진영 예비후보는 “경기 남·북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김포에 공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진흥원, 경기도시공사 등 이전을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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