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에 몰카 포괄하는 건 문제”
2002년 논문서 또 성범죄 처벌 소극 견해“특별법, 여성계·정치권 이해관계 맞물려”
한국당 女의원들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말자는 조국 사퇴를”
자유한국당 송희경(앞줄 오른쪽 네 번째) 의원 등 여성 의원과 당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신문 기고에서 ‘고등학생과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한 데 항의하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 후보자의 2002년 논문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 범죄’에는 “성폭력특별법이 ‘성풍속에 관한 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음행매개·음화 등의 반포·제조 및 공연음란죄 등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행위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촬영 행위를 성폭력특벌법에 포괄한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이 당시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황급하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규정의 배경에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희롱, 포르노그래피 등으로 확대하여 이해하는 여성주의 입장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즉 ‘불법 촬영물’을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후보자는 2003년 논문에서는 성매매 맥락과 상관없이 성 구매 남성 일반을 바로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이라고 지적했고, 2001년 한 좌담에서는 원조교제를 한 남성만 신상 공개 및 처벌하는 것을 비판했다.<서울신문 8월 19일자 4면>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지난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간 내세웠던 여성정책 관점에 우려를 표한다.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법·정책에 분명한 견해를 밝히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법률신문 ‘연구논단’ 코너에 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에서도 민정수석이 아닌 학자로서의 주장이라며 “고등학생과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여성의원과 당 중앙여성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생각, 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진보 법학자로 불리던 조국의 행보를 볼 때 과연 무엇이 진보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무엇이든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형벌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조 후보자가) 여성폭력과 관련해 기대했던만큼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8-2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