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근무혁신 상반기 시행
단축근무·연가로 쓸 수 있어만 5세 미만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을 단축근무나 연가로 보상하고 동계휴가제를 도입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시 단축근무 기간도 늘어난다.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한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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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초과근무를 할 경우 해당 시간을 단축근무나 연가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한다는 취지다.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동계휴가제를 1~3월 사이 운영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자기개발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시 단축근무가 확대된다. 기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모든 기간에 걸쳐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늘리고, 만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하루 2시간씩 최대 24개월간 단축근무를 허용한다. 단축근무를 해도 보수는 단축 근무 이전과 같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때는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에서 3일로 늘린다.
통상 24시간 근무하고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현업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교대근무 등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자 순찰 등에 무인비행기(드론)를 활용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우편함과 우편물 자동 구분기를 도입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우편물 배송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바이오정보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심사대를 증설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현업직(12만여명)은 2738시간, 비현업직(13만여명)은 22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많다.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가장 긴 곳은 해수부(951명)로 158.3시간에 달했으며, 현업직의 평균은 70.4시간, 비현업직은 31.5시간이었다.
그에 반해 공무원의 평균 연가사용률은 50.5%에 그쳤다. 정부는 과도한 초과근무가 업무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이번 혁신안을 마련했다. 해당안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져 2022년까지 초과근무시간은 약 40% 감축되고, 연가 사용률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매년 초 업무 보고서에 근무혁신 추진 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행안부, 인사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진단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장기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했듯 이번 대책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1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