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委 ‘국정교과서 금지법’ 상정… 與 ‘안건조정 신청’으로 심의는 연기

교문委 ‘국정교과서 금지법’ 상정… 與 ‘안건조정 신청’으로 심의는 연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1-25 22:56
수정 2016-11-25 2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야당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청와대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국정교과서를 마음대로 주무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계획안 내부 문건을 보면 ‘BH(청와대) 1일 점검회의 지원’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결국 김 전 수석이 지휘한 국정교과서”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충돌도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안건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안건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명의 위원 가운데 재석한 야당 측 15명이 찬성, 여당 측 7명이 반대하자 전체회의 상정을 선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전가의 보도’ 격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 3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지만 여당은 이마저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1 이상 의원이 안건 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별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26 3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