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을 권리도 허하라”… 사유리가 던진 ‘비혼 출산’ 논쟁

“낳을 권리도 허하라”… 사유리가 던진 ‘비혼 출산’ 논쟁

명희진 기자
입력 2020-11-17 22:18
수정 2020-11-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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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이근아 기자의 아무이슈] 기증 정자로 엄마 된 사유리 향한 시선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결혼 없는 출산’에 논란이 뜨겁다.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는 “출산을 위해 급하게 결혼할 사람을 찾기는 싫었다”면서 해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4일 일본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지난 16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비혼모를 자처한 용기 있는 선택인지,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든 이기심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불임 부부를 위해 우리도 정자·난자 기증이 쉬운 사회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혼 내에서만 출산 허용… 시대 착오적”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논평에서 “구시대적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결혼 관계 내에서만 출산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강요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 법률”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3조 3항)은 난자·정자의 금전적 거래만 금지하고 있다. 2005년 ‘황우석 사태’ 당시 난자 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자· 난자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을 막는 건 모자보건법 2조 11항이다. 여기서는 난임 부부만 인공수정 등 보조 생식술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임 부부는 사실혼 혹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1년 동안 자연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자를 구하더라도 합법적인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 부부에게만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과 영국, 미국 등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미혼이거나 동성애자의 경우 정자·난자를 기증받을 수 없다. 일본 역시 산부인과 학회 규정으로 정자를 받아도 인공수정 시술을 무정자증 부부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양육 주체가 누구든 키우는 마음이 중요”

주부 김모(34)씨는 “결혼 전엔 자발적 비혼모가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드는 이기심의 발로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아 키워 보니 부모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었다”면서 “양육의 주체가 누구였든 아이를 사랑하며 키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빠 빈자리 느낄 아이 고통 생각해야”

이번 일을 계기로 양부모 가정만이 정상이라는 편견과 편모 가정에 대한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회사원 이모(59)씨는 “낳아서 책임지지 못하거나 학대하느니 아이를 진심으로 낳고 싶은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영업자 서모(51)씨는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야 하는 아이의 고통은 생각해 봤느냐”면서 “갖고 싶다고 아이를 만드는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사회윤리적 교란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학원생 이모(32)씨도 “개인의 선택은 존중돼야겠지만 권장하고 장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비혼모의 정자 기증 출산을 인정하면 비혼부 나아가 동성커플에 대한 기증 출산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매매 금지 등으로 기증자에 대한) 보상이 없다 보니 공여자가 줄어 난임 부부조차 정자 기증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가족의 형태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본격적으로 정자은행 등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2020-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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