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결혼 없는 출산을 했다.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한 선택이었다. 그는 “출산만을 위해 급하게 결혼할 사람을 찾기 싫었다”면서 외국의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4일 남아를 출산했다고 16일 밝혔다.
비혼모를 자처한 용기있는 ‘선택’이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든 엄마의 ‘이기심’이냐를 두고 논란이 붙었다. 불임 부부를 위해 정자·난자 기증이 쉬운 사회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금 불거졌다.
# 용기 있는 선택이냐, 이기심이냐주부 김모(34)씨는 “”결혼 전엔 자발적 비혼모를 보고 저게 웬 이기적인 생각이냐 아빠 없이 자랄 아이는 생각하지 않느냐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니 부모가 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서 “주 양육자가 아이를 사랑하며 키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부모 가정만이 정상이라는 편견과 편모가정에 대한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회사원 이모(59)씨는 “낳아 버리고 학대하느니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낳는 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부디 잘 극복해서 행복한 참 가정을 엮어 가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자영업자 서모(51)씨는 “아빠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느끼며 자라야 하는 아이의 고통은 생각해 봤느냐”면서 “갖고 싶다고 아이를 만드는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종의 생태계 교란”이라고 했다.
대학원생 이모(32)씨는 “가정의 가치관이 흔들릴까 걱정된다”면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겠지만 권장하고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비혼모의 정자 기증을 인정하면 비혼부 나아가 동성커플에 대한 기증 출산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사유리가 출산 후 “낙태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며 ‘낙태’를 언급하면서 ‘낳지 않을 권리’와 ‘낳을 권리’를 짝지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아가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법이 결혼 관계 내에서만 출산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잘못된 인식이 담겨 있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받으려면 법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비혼 여성은 정자를 받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다. 불임 부부라도 기증자, 기증자가 기혼자라면 기증자의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한편, 스웨덴과 영국, 미국 등에서는 배우자의 동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미혼이거나 동성애자의 경우 정자·난자를 기증받을 수 없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정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비혼모를 자처한 용기있는 ‘선택’이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든 엄마의 ‘이기심’이냐를 두고 논란이 붙었다. 불임 부부를 위해 정자·난자 기증이 쉬운 사회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금 불거졌다.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가 지난 4일 결혼 없는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유리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임신했을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다.사유리씨 인스타그램
이번 일을 계기로 양부모 가정만이 정상이라는 편견과 편모가정에 대한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회사원 이모(59)씨는 “낳아 버리고 학대하느니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낳는 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부디 잘 극복해서 행복한 참 가정을 엮어 가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자영업자 서모(51)씨는 “아빠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느끼며 자라야 하는 아이의 고통은 생각해 봤느냐”면서 “갖고 싶다고 아이를 만드는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종의 생태계 교란”이라고 했다.
대학원생 이모(32)씨는 “가정의 가치관이 흔들릴까 걱정된다”면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겠지만 권장하고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비혼모의 정자 기증을 인정하면 비혼부 나아가 동성커플에 대한 기증 출산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사유리가 출산 후 “낙태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며 ‘낙태’를 언급하면서 ‘낳지 않을 권리’와 ‘낳을 권리’를 짝지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아가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법이 결혼 관계 내에서만 출산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잘못된 인식이 담겨 있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받으려면 법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비혼 여성은 정자를 받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다. 불임 부부라도 기증자, 기증자가 기혼자라면 기증자의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한편, 스웨덴과 영국, 미국 등에서는 배우자의 동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미혼이거나 동성애자의 경우 정자·난자를 기증받을 수 없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정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