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8일 내년부터 3년간 도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도 공보에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금고 약정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차기 ‘경남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경남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으로 지정한다. 금고지정에 따른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다.
도는 9월 5일 금고지정과 관련해 사전 설명회를 하고, 9월 20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새로운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새로 지정되는 금고와 11월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경남도 금고 은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담당한다. 1금고는 일반회계, 기금(6개), 2금고는 특별회계(6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각각 담당한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5개 항목을 평가한 뒤 1순위는 제1금고,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BNK경남은행이 맡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청
차기 ‘경남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경남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으로 지정한다. 금고지정에 따른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다.
도는 9월 5일 금고지정과 관련해 사전 설명회를 하고, 9월 20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새로운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새로 지정되는 금고와 11월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경남도 금고 은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담당한다. 1금고는 일반회계, 기금(6개), 2금고는 특별회계(6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각각 담당한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5개 항목을 평가한 뒤 1순위는 제1금고,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BNK경남은행이 맡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