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인 빈땅에 임시주차장 조성해 주차난 해소

창원시, 개인 빈땅에 임시주차장 조성해 주차난 해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8-05 15:18
수정 2019-08-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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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5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지안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개인땅을 토지 소유자로 부터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아 이웃 주민을 위한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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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개인 빈땅에 조성된 임시 공영 주차장
도심지 개인 빈땅에 조성된 임시 공영 주차장
시는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난 2월 부터 시작해 그동안 5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지는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빈땅으로 시는 공한지 제공자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100% 감면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환경정비 등을 지원한다.

또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빈집 부지를 소유자가 3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최고 300만원의 주택 철거비용도 보조 받을 수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4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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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개인 빈땅에 조성된 임시 공영 주차장
도심지 개인 빈땅에 조성된 임시 공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영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5000만~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형철 시 안전교통건설국장은 “도시마다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부지확보와 예산 문제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개인 빈땅을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은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 사업이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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