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전국 첫 시행

경남,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전국 첫 시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7-29 15:11
수정 2019-07-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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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9일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친정부모 초청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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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시부모 봉양이나 자녀 양육 등 여러 사정으로 친정 방문을 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친정부모와 만나고 친정부모에게도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남도와 시군이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내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결혼이주 여성이 많은 창원시와 김해시는 각 2가족씩, 나머지 시·군은 1가족씩 모두 20가족을 선정해 친정부모 2명씩 모두 40명을 초청한다.

선정된 친정부모들은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사이 2주일간 한국을 방문해 머무르면서 한국문화를 체험한다.

한국 방문 친정부모는 딸·사위 가족 4명과 오는 11월 1~2일 1박 2일간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숙식을 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도와 시군은 친정부모 2명의 한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비자발급 비용을 비롯해 동의보감촌 숙식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

도는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부부상담캠프, 영유아 자녀 양육서비스 및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역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자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족 4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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