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민·사회단체,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시작

경남 농민·사회단체,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시작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7-01 15:09
수정 2019-07-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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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농민·시민단체가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에 나섰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경남농민수당 지급조례 주민발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경남농민수당 지급조례 주민발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상남도연합회,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중당경남도당 등으로 구성됐다.

운동본부는 “농업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에 다시 새로운 한국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남도민과 농민이 직접 농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는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언제부터인가 농업 천시가 일반화되면서 국가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유전자가 변형된 수입농산물에 위협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의 결과 존립 기반마저 붕괴할 위기에 봉착한 곳이 농촌이다”면서 “농가인구 231만 5000명, 65세 이상 비중 44.7%라는 통계에서 보듯 농촌 지역 대부분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지역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농가 수도 반세기 만에 절반으로 줄어 100만 가구 이상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이 농업생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은 1년 평균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농사를 짓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누구나 농촌에서 농사지으며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농촌에 살면 도시에 사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농민이 직접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농민수당 제도가 상층교섭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현장 농민이 직접 만들어 온 농업정책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범위와 예산이 크기 때문에 많은 경남도민을 만나 농업의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남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전액 지급하면 농민뿐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농민들만큼이나 힘겨운 생존을 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지역화폐로 지급한 농민수당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4만명 이상 서명을 받은 뒤 농민수당 지급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작정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경남도 시·군 관내나 경남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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