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앞바다 2t 밍크고래 혼획, 3720만원에 위판

남해 앞바다 2t 밍크고래 혼획, 3720만원에 위판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6-12 10:53
수정 2019-06-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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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는 12일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에서 이날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정치망관리선(10t급·승선원 5명) 선장이 이날 오전 4시 10분쯤 바다에 설치된 정치망 그물을 올리던 중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로 그물안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선에 설치돼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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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앞 바다 정치망 어장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남해앞 바다 정치망 어장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12일 경남 남해군 삼동면 앞 바다 정치망 어장에서 선원들이 죽은채 발견된 밍크고래 한마리를 인양하고 있다.
앞서 남해 앞바다에서는 지난 1월 13일에도 밍크고래 한마리가 혼획됐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1m, 둘레 2.6m, 무게 2톤쯤 되는 암컷이었다.

해경은 현장에서 금속탐지기 등 탐색장비를 이용해 불법포획 여부 등을 확인·조사한 결과 작살 등으로 불법포획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선주측에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남해군 수협 미조위판장에서 3270 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우리나라 모든 해안에 분포하며 남해안 정치망 등에도 가끔씩 혼획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는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혼획되면 불법포획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유통증명서를 발급하지만, 불법포획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말했다.

남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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