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가 주민투표로 결론 나게 됐다.
경남도와 거창군은 16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5자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와 군은 이날 5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거창군 최대 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각각 찬성·반대측 주민대표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지 여부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한 끝에 오는 7월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와 군은 찬·반 양측 주민대표가 지난 13일 실무협의에서 팽팽하게 주장하던 입장을 서로 양보함에 따라 5자가 법조타운 갈등해결을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투표’에 합의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5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법조타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거창군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공론화를 위해 경남도 중재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5일 2차 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내용으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거창법조타운 건설 원안 추진이나 이전을 놓고 찬반 주민 등 5자 협의체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합의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다”며 “거창법조타운 주민투표 결과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거창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다행이다”며 “5자협의체 합의가 앞으로 민간협력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1725억원(국비 1532억원)을 들여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사업 찬·반 주민들 간에 갈등이 크지면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거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와 거창군은 16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5자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거창 법조타운 건설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협의체가 1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법조타운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뒤 합의서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각각 찬성·반대측 주민대표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지 여부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한 끝에 오는 7월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거창법조타운 건설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협의체가 1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법조타운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5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법조타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거창군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공론화를 위해 경남도 중재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5일 2차 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내용으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거창법조타운 건설 원안 추진이나 이전을 놓고 찬반 주민 등 5자 협의체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합의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다”며 “거창법조타운 주민투표 결과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거창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다행이다”며 “5자협의체 합의가 앞으로 민간협력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1725억원(국비 1532억원)을 들여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사업 찬·반 주민들 간에 갈등이 크지면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거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