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가’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켜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채용된 동료지원가에게는 활동시간에 따라 최저 임금이 보장된 급여 및 취업연계 수당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월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해 동료지원가 활동 및 장애인 취업연계 실적이 우수한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와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서는 각각 동료지원가 10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합격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교육을 받은 뒤 사업에 참여해 동료지원 활동을 한다.
‘동료지원가’ 신청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동료지원가 교육과정 수료자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나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도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청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가’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켜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채용된 동료지원가에게는 활동시간에 따라 최저 임금이 보장된 급여 및 취업연계 수당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월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해 동료지원가 활동 및 장애인 취업연계 실적이 우수한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와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서는 각각 동료지원가 10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합격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교육을 받은 뒤 사업에 참여해 동료지원 활동을 한다.
‘동료지원가’ 신청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동료지원가 교육과정 수료자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나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도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