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난포해역 담치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채취 금지

경남 창원 난포해역 담치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채취 금지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3-08 13:42
수정 2019-03-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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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8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난포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해역에 패류채취 금지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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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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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난포해역 패류독소 검출량은 82㎍/100g으로 허용기준치(80㎍/100g이하)를 초과했다.

도는 최근 수온이 오르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단계부터 시·군과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 및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도는 특히 올해는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51개소에서 56개소로 세분화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빈도도 기준치 초과 전부터 주 2회로 늘렸으며, 분석결과를 채취 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관광객 및 낚시객이 많은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전광판과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상시 안내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말, 봄철 수온 상승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생산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워 시·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홍득호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독소함량 수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치 초과 검출로 패류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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