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감사자료 제출 거부한 사립유치원 9곳 검찰에 고발

경남교육청, 감사자료 제출 거부한 사립유치원 9곳 검찰에 고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3-07 16:07
수정 2019-03-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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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7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내 사립유치원 9곳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설립자 변경신청과 민원 등이 접수된 도내 사립유치원 21곳에 대해 지난 1월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9곳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3~4차례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곳은 자료를 늦게 제출해 감사를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자료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과 함께 ●원장 교원기본급 보조비와 학급운영지원비 등의 지원 중단, ●방과후 과정 운영보조금 및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 제외, ●원아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하고 오는 4월 중에 다시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1곳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무리하고 신분·재정상 조치를 했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요구(2명), 경고(41명), 주의(9명), 불문(퇴직자 38명) 등 모두 90명을 조치했다.

재정상으로는 회수 5360여만원, 환불 700여만원 등 모두 6111여만원을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환불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급식비 보다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유치원 2곳과 거래한 교재·교구업체 2곳은 사업장 소재지를 위장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허위 거래가 있을 것으로 의심돼 해당 업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48조(보고징수 등)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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