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10일 산불방지와 자연보호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오는 15일 부터 4월 30일까지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노고단고개~장터목 23.8㎞, 의신마을~세석평전 8.8㎞, 치밭목~천왕봉 4㎞, 삼성~벽소령 4㎞, 청학동~삼신봉~갈림길 7.7㎞, 불일폭포~삼신봉 6.6㎞, 만복대~성삼재 5.3㎞ 등 25개 구간 125.3㎞다.
장터목~천왕봉 1.7㎞를 비롯해 칼바위~장터목 4㎞, 중산리~천왕봉 5.4㎞, 백무동~장터목 5.8㎞, 쌍계사~불일폭포 2.4㎞, 성삼재~노고단정상 5.4㎞, 화엄사~연기암 3.9㎞ 등 37개 구간 109.41㎞는 계속 개방된다.
통제되는 탐방로 구간에 있는 세석, 벽소령, 연하천 등 대피소 3곳은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
장터목, 로타리, 노고단 대피소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지리산경남사무소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에 통제된 탐방로를 출입하면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과 제86조 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산청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지리산 노고단 설경
장터목~천왕봉 1.7㎞를 비롯해 칼바위~장터목 4㎞, 중산리~천왕봉 5.4㎞, 백무동~장터목 5.8㎞, 쌍계사~불일폭포 2.4㎞, 성삼재~노고단정상 5.4㎞, 화엄사~연기암 3.9㎞ 등 37개 구간 109.41㎞는 계속 개방된다.
통제되는 탐방로 구간에 있는 세석, 벽소령, 연하천 등 대피소 3곳은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
장터목, 로타리, 노고단 대피소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지리산경남사무소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에 통제된 탐방로를 출입하면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과 제86조 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산청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