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 대폭 확대

경남 고성군,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 대폭 확대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1-04 15:48
수정 2019-01-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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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4일 올해부터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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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청
경남 고성군청
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을 비롯해 전·공상군경 및 전·공상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으로 확대된다.

군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495명에서 올해 136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금액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2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월 15만원, 그 외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씩 지급한다.

군은 사망위로금도 기존 20만원에서 경남도내 최고 수준인 5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수당이 중복되면 유리한 수당 하나만 지급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신규 지급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백두현 군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대손손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성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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