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19일 군민 충치예방을 위해 19년간 시행해 온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은 불소사용 안전성 논란과 반대여론 등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반대 50%, 찬성 32%, 모르겠다 16%, 무응답 2%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군민 선택권을 존중해 18년간 이어온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수돗물 불소를 대체할 수 있는 구강위생용품(치실, 치간치솔, 혀클리너 등) 다양화와 불소치약 사용 등으로 개인 구강위생관리능력이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3주간 공고기간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에 통보 하고 내년 1월 10일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1999년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불소투입기를 설치해 불소농도를 적정(0.8ppm)하게 조정한 수돗물을 공급해 왔다.
최윤자 합천군보건소장은 “개인 구강위생관리 향상과 군민 뜻에 따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중단하지만 생애주기별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등 군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군은 불소사용 안전성 논란과 반대여론 등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반대 50%, 찬성 32%, 모르겠다 16%, 무응답 2%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군민 선택권을 존중해 18년간 이어온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수돗물 불소를 대체할 수 있는 구강위생용품(치실, 치간치솔, 혀클리너 등) 다양화와 불소치약 사용 등으로 개인 구강위생관리능력이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3주간 공고기간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에 통보 하고 내년 1월 10일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1999년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불소투입기를 설치해 불소농도를 적정(0.8ppm)하게 조정한 수돗물을 공급해 왔다.
최윤자 합천군보건소장은 “개인 구강위생관리 향상과 군민 뜻에 따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중단하지만 생애주기별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등 군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