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농촌 환경 보전 장려금 직불제 시행

경남도, 내년부터 농촌 환경 보전 장려금 직불제 시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2-03 16:45
수정 2018-12-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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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산 및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데 대해 보상하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민선7기 경남 도지사의 농정분야 대표 공약으로 농업과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려금 지급은 지역 실정에 맞게 마을 및 단체와 농가에 지급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마을 및 단체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500개 마을에 연간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가 장려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1㎡당 200원~300원 범위에서 농가당 평균 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비 23억원(도비 6억 9000만원, 시·군비 16억 100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보전을 위해 마을단위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정연상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과 환경보전,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수급조절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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