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제정

창원시,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제정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1-16 15:18
수정 2018-1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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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16일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조례를 제정해 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창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자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이다.

지원 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 까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내년부터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제주도, 경기도 과천시·시흥시, 전남 해남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안제문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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