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67주년 합동 위령제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67주년 합동 위령제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1-02 13:38
수정 2018-11-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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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2일 한국전쟁 중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산청·함양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제67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제31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이 이날 산청군 금서면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산청 함양사건 추모공원 위령탑
산청 함양사건 추모공원 위령탑
이날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에는 박정준 산청 부군수와 서춘수 함양군수, 각 기관·단체장,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회장 정재원),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산청·함양사건은 거창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국군이 공비토벌 작전을 하는 중에 벌어진 양민 희생사건이다.

당시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과 방곡마을,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 등에서 주민 705명이 통비분자로 몰려 집단 학살됐다.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산청·함양 사건과 비슷한 과정으로 719명이 사살됐다.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금서면 방곡리 일대에 합동묘역사업이 조성됐다..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은 사건 당시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합동묘역이다.
산청 함양사건 추모공원 합동묘역
산청 함양사건 추모공원 합동묘역
위패봉안시설, 위령탑, 회양문, 합동묘역, 역사교육관 및 영상실 등이 설치돼 있는 추모공원은 참배객과 방문객 역사 교육장으로도 활용된다.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위령제는 거창사건 유족과 산청·함양사건 유족들이 배상관련 특별법안을 병합 심의하기로 최근 합의한 뒤 열린 첫 위령제다.

두 유족회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산청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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