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일 밤낮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남지방경찰청,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일 밤낮 음주운전 특별단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0-30 13:21
수정 2018-10-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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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30일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11월 1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매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와 행락지 등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매일 밤·낮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3년간 경남지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1079명 가운데 103명(9.5%)이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해마다 12월 부터 실시하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올해는 한달 앞당겨 1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관계, 음주 및 차를 탄 경위, 음주운전 권유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 가운데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는 차량압수(몰수 구형) 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혈중알콜농도 0.05%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수치를 0.03%로 강화하고, 면허 취소도 현행 3회 위반(삼진아웃제)에서 2회 위반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내 가족과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오전까지도 몸속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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