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경북도 한복 착용 진흥 조례 유명무실 지적

설 명절 맞아 경북도 한복 착용 진흥 조례 유명무실 지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1-30 14:16
수정 2017-01-30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경북도의 ‘한복 착용 문화 진흥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韓)의 고장’ 경북이 앞장서 한복 착용을 장려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실질적인 장려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30일 도에 따르면 한옥, 한지, 한식 등 한국 전통문화의 본류인 경북은 2014년 한복 조례를 만들었다. 한복을 입은 사람이 도립 시설물(관광지,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명호(안동)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

 도는 조례 시행 첫해인 2015년 신년교례회 때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간부 공무원과 시장·군수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참석하는 등 한복 착용에 앞장섰다. 하지만 도의 한복 착용 운동은 1회성 행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복을 꺼리는 이들을 위한 해소 방안 마련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한복 조례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외면한다. 한복 착용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곳은 현재 도내에 단 2곳에 불과하다. 안동호자연휴양림과 울진 민물고기연구소다. 도내 유명 전통 관광지인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영주 선비촌 등은 대상이 아니다. 도의 시설물이 아닌 데다 해당 지자체들과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조례는 한복 착용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과 보조금 지원 내용도 담았지만 실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유명 관광지에는 서울 종로구와 전북 전주시 등 다른 시·도와 달리 한복 대여점도 없다.

 도민들은 “경북도의 한복 장려책이 ‘구호행정,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