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신문 DB
대구 동구경찰서는 A(15)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일 오전 친구들을 태우고 울산에서 대구까지 107㎞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0분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고, 트렁크에도 사람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대구 동구 큰고개 일대에서 렌터카에 타고 있던 A군을 붙잡았다. 차에는 친구 5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으며, 대구까지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게 된 경위, A군 외에 다른 운전지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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