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1년 후, 임신은 3년 후’…시립무용단 비인권 내규

‘결혼은 1년 후, 임신은 3년 후’…시립무용단 비인권 내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22 17:52
수정 2018-0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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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 후 1년 동안 결혼 금지, 3년 동안 임신 금지”
청주시립무용단
청주시립무용단
청주시립무용단이 단원들의 결혼과 임신을 반강제적으로 막아온 내부 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내규를 폐지하도록 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립무용단은 단원들에게 입단 후 1년이 넘어야 결혼할 수 있고 임신은 입단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내규를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는 둘째 아이를 낳고 싶으면 첫째 출산 후 3년 이상 터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자진 퇴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공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단원들이 자율적으로 내규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 내규가 국민 기본권과 노동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정부의 인구정책 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무용단에 즉각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무용단원 인력 충원과 비상임 단원 확충, 경쟁력 있는 객원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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