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노동자 이사제 운영…상생 노사관계 구축

부산 공공기관,노동자 이사제 운영…상생 노사관계 구축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1-21 13:39
수정 2020-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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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일반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자 이사제’가 운영된다.

부산시는 21일 올해 상반기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정원이 100명이 넘는 의무도입기관 9곳에 ‘노동자 이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이사제 의무 도입기관은 부산교통공사,도시공사,관광공사,시설공단,환경공단,부산의료원,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 등이다.

노동자 이사는 비상임으로 이사회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공기관의 기본 사업계획,예·결산,조직과 정원,중요 규정 제정과 개정,폐지 등에 의결권을 행사한다.

노동자 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3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명,정원 300명 이상 공공기관은 2명이다.

보통 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비상임 이사 역할을 하며 이사로서 활동 시간도 보장받는다.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회의 수당 같은 실비 차원 수당 지급은 가능하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노동자 이사제 실시를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든 뒤 노동자 이사 후보 심사와 추천을 거쳐 상반기 노동자 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노동자 이사제는 이미 서울과 경기,인천,광주,경남,울산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이사제가 시행되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돼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갈등을 줄이고 공공기관을 좀 더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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