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정비사업 지역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철거가 금지된다.
이 조례안에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겨울철 등 세입자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에 건물 철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동절기 강제철거는 세입자를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 보호하기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정비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를 감시하는 제도적 보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부산시 의원 <부산시 의회 제공>
김 의원은 “동절기 강제철거는 세입자를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 보호하기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정비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를 감시하는 제도적 보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