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조작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 만에 재심 결정 ...부산고법

고문조작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 만에 재심 결정 ...부산고법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1-06 16:46
수정 2020-01-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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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6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59),장동익(62)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3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특히 당시 항소심과 상고심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35년간 변호사를 하며 가장 회한에 남는 사건”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다른사건에 연루된 최 씨와 장 씨를 살인 용의자로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검찰에서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씨와 최 씨는 2003년 특별감형을 받고 복역한 지 21년 만인 2013년 출소했다.

최 씨 등은 2017년에 이어 대검 과거사위 조사 결과 발표 뒤 2018년 1월 재심청구서를 다시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6차례 심문을 벌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6차례 심문에서 물고문의 구체적인 방법,도구 등에 대한 청구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담당 경찰서의 유사 고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심이 결정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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