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검찰 징역 4년 구형

선원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검찰 징역 4년 구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19-12-19 10:37
수정 2019-12-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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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3) 회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사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1∼3년을,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선박안전법 위반(복원성 유지,결함 미신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선박 결함은 이미 한국을 떠난 이후에 알게 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선박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결함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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