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사와 행전안전부가 공동 개최한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 우수상 수상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산시 제공>.
서울신문사와 행정안전부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 효율화 사례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파워반도체 연구개발(R&D) 기반구축사업’ 추진 하면서 일부 연구장비가 단종됨에 따라 중고 장비를 장비를 매입해 예산절감 효과 등을 올렸다.
지자체 계약규정에는 신품구매원칙에 따라 중고품 구매가 불가능하게 해 놓았다.
하지만 부산시는 연구개발규정 검토, 전문가 의견, 구매선례 파악, 감사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추진 당위성 및 근거 확보 등을 통해 ㅇ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고장비를 구매했다.
이를 통해 122억원의 예산절감을 하고 신산업 육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2개사 유치, 위탁생산 3건(계약금액 5억 원), 국내·외 학술대회 3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 195명 등을 달성했다.
정태효 부산시 클린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우수사례는 연구개발(R&D) 사업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해운대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 유형 분석과 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통해 체납액 1억 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내 서울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부터 불법 현수막의 경우 ‘장 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대량으로 부착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사들이 분양 완료 후 고의로 폐업을 하거나 시행사의 책임회피 등으로 인해 불법 현수막의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방법이 필요했다.
시행사들은 광고 대행사에 과태료 금액까지 포함해 광고비를 지급하고 분양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했기때문에 설치자인 분양’광고대행사가 납부자라며 납부책임을 회피했다.대행사는 법무부 해설집 규정을 들어 납부의무가 없다며 버텼다
해운대구는 이들 광고대행사에 대해 납부자 변경의 타당성을 설득해 과태료를 전액 징수했다.
또 시행사가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법인의 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압류하고 체납법인 대표자에게는 검찰에 ‘질서위반 감치신청’이라는 강력한 압박 방법을 사용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같은 강력조치로 한 고액 상습 체납 시행사 법인대표자로부터 체납액 8800만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