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고무장갑 6000만장(시가 24억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불법 수입한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부산새관 제공>
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 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전국의 유명 식품제조회사,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한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 조리용 장갑을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세관은 “A사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식약처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불법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A사가 국내 납품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유해성분 검출은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