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의 건강상태가 지난해보다 악화된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총 4만 5542명이다. 이가운데 유소견 또는 요관찰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인원은 3만690명으로, 전체의 67.4%이다. 이는 지난해 62.5%에서 4.9% 늘어난 것이다.
본청과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를 제외한 지역별로는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0%의 대구이고, 뒤이어 부산(79.6%), 인천(76.5%), 서울(72.9%), 경기(72.3%) 순이다. 전국 18개 지역소방본부 중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북을 제외한 13개 지역소방본부는 2017년과 비교해 건강이상자 비율이 늘어났다. 증가폭이 큰 지역은 대구(38.2%), 창원(17.5%), 경북(15.9%), 강원(10.6%) 순이다.
소방관은 각 시ㆍ도에 소속된 공무원이어서 특수건강진단 예산도 시ㆍ도소방본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30만원의 경기이고, 경북(28만 7000원), 강원(27만 5000) 순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18만원이고, 인천이 1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은 18개 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2017년보다 2018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이 줄었고,(26만원→16만원) 중앙 119구조본부도 2017년 25만원에서 지난해 20만 5990원으로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관의 건강은 소방관 개인의 건강이면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적 재산이기도 하다.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총 4만 5542명이다. 이가운데 유소견 또는 요관찰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인원은 3만690명으로, 전체의 67.4%이다. 이는 지난해 62.5%에서 4.9% 늘어난 것이다.
본청과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를 제외한 지역별로는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0%의 대구이고, 뒤이어 부산(79.6%), 인천(76.5%), 서울(72.9%), 경기(72.3%) 순이다. 전국 18개 지역소방본부 중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북을 제외한 13개 지역소방본부는 2017년과 비교해 건강이상자 비율이 늘어났다. 증가폭이 큰 지역은 대구(38.2%), 창원(17.5%), 경북(15.9%), 강원(10.6%) 순이다.
소방관은 각 시ㆍ도에 소속된 공무원이어서 특수건강진단 예산도 시ㆍ도소방본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30만원의 경기이고, 경북(28만 7000원), 강원(27만 5000) 순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18만원이고, 인천이 1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은 18개 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2017년보다 2018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이 줄었고,(26만원→16만원) 중앙 119구조본부도 2017년 25만원에서 지난해 20만 5990원으로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관의 건강은 소방관 개인의 건강이면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적 재산이기도 하다.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