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친구를 야산으로 끌고 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A(2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6월 29일 0시 18분 친구인 B(19) 군을 부산 금정구 한 야산으로 끌고 가 나무 막대기로 40분 동안 다리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친구 사이로,폭행 뒤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경찰 조사 결과 B 군은 사흘 전 한 모텔에 두 사람과 함께 투숙했다가 두 사람이 잠든 사이에 현금,신용카드,휴대전화 등이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 씨 등은 B 군을 붙잡아 범행 당일 야산으로 데려갔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친구가 허락 없이 명품가방을 가져간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A 씨 등은 지난 6월 29일 0시 18분 친구인 B(19) 군을 부산 금정구 한 야산으로 끌고 가 나무 막대기로 40분 동안 다리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친구 사이로,폭행 뒤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경찰 조사 결과 B 군은 사흘 전 한 모텔에 두 사람과 함께 투숙했다가 두 사람이 잠든 사이에 현금,신용카드,휴대전화 등이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 씨 등은 B 군을 붙잡아 범행 당일 야산으로 데려갔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친구가 허락 없이 명품가방을 가져간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