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37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낚시용품 가게 주인 A(77) 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4시 30분쯤 사건 현장 주변에서 비명이 들렸고, 10여분 후쯤 한 남성이 낚시용품 가게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다가 오후 6시 28분쯤 사건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숨져 있는 B(59)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사건이 벌어진 낚시용품 가게에 전날 오후 4시 25분쯤 들어갔다가 18분 후 가게를 빠져나오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B씨가 범행내용 등을 담은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B씨가 이전에 폭행사건으로 합의금을 받을게 있는데 이날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하다 다툼이 일어나 범행을 저지른것을 보고 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만 적혀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하고 범행도구에 사용된 흉기와 B씨의 상의 혈흔을 감식할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