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부산은행은 10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공무직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용 대출의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및 전자금융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부산은행의 공무원 전용대출인 ‘공무원우대대출’과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와 0.30%의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해 최저 2% 후반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0% 우대 및 대출금리 0.10%를 추가로 우대해 최저 2.80%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BNK부산은행은 10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 제공>
특히 부산은행의 공무원 전용대출인 ‘공무원우대대출’과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와 0.30%의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해 최저 2% 후반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0% 우대 및 대출금리 0.10%를 추가로 우대해 최저 2.80%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