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 음란물 위치 정보 등이 담긴 공유파일 유포는 유죄, 타인 신체를 촬영한 ‘몰카’ 유포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는 유죄,몰카 유포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 5만3000여건을 배포하고(정보통신망법 위반),비슷한 시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일명 몰카) 41건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물 외에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A씨가 배포한 음란물 공유 파일은 음란한 부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방지 특별법상 몰카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촬영물 자체를 유포했을 경우만 처벌 대상”이라며 “몰카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간접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파일 제공만으로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는 유죄,몰카 유포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 5만3000여건을 배포하고(정보통신망법 위반),비슷한 시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일명 몰카) 41건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물 외에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A씨가 배포한 음란물 공유 파일은 음란한 부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방지 특별법상 몰카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촬영물 자체를 유포했을 경우만 처벌 대상”이라며 “몰카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간접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파일 제공만으로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