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22일 부산지법 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전직 검사인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초범이고 이번 일로 사직했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위반해 엄벌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2일 부산지법 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전직 검사인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초범이고 이번 일로 사직했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위반해 엄벌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