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구형보다 높아
면접문제 빼돌려 아들에게 준 의대 교수 집행유예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의과대학 전 교수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지시로 면접 문제시함을 빼돌려 전달한 교직원 B(42)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장 판사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의과대학 편입학에서 면접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 보장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 면접시험 관리를 맡은 교직원 B씨에게 부탁해 문제 9문항과 모범답안을 빼내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법원은 별다른 재판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