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여성 성폭행·살해한 남성 2심도 무기징역

50대여성 성폭행·살해한 남성 2심도 무기징역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5-09 15:19
수정 2019-05-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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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는 50대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강모(40)씨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10년간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3번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근하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 속에 참혹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의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에사는 여성 A(59)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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