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조례안’제정

부산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조례안’제정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5-06 09:03
수정 2019-05-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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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자,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각 지방의회의 관련 법규에 반영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에따라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행안부의 표준안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했다.

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뽑도록 했다.

공무국외 출장을 가려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의위원회에 참석, 국외출장계획에 대해 설명 및 답변하도록 하고 국외출장 종료 후에는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출장 결과보고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노기섭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해 조례 제정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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