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채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객들에게 위조한 채권투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월 5∼10%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36명으로부터 1200여 차례에 걸쳐 7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수익금을 주다가 나중에는 수익금을 주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2014년 9월부터 3년 동안 고객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대부업체 6곳에서 ‘비대면 대출절차’를 거쳐 고객 명의로 4억58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대부업체 대출은 고객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객들에게 위조한 채권투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월 5∼10%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36명으로부터 1200여 차례에 걸쳐 7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수익금을 주다가 나중에는 수익금을 주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2014년 9월부터 3년 동안 고객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대부업체 6곳에서 ‘비대면 대출절차’를 거쳐 고객 명의로 4억58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대부업체 대출은 고객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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