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탄 맥주 여성에게 몰래먹인 5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2년

필로폰 탄 맥주 여성에게 몰래먹인 5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4-24 12:58
수정 2019-04-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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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부산 한 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여종업원 B씨와 호텔 객실에 투숙했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B씨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속 필로폰을 맥주에 타지 않았다고 주장해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거가 불분명하고 휴대전화가 착신 정지된 B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말한 진술을 검증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원심이 B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필로폰이 검출된 뒤 A씨에게 ‘오빠가 준 맥주를 마시고 마약 성분이 나왔다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것은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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