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들 학대·망치로 강아지 죽인 4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양아들 학대·망치로 강아지 죽인 4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1-30 14:13
수정 2017-0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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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양아들을 수년간 학대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무참하게 죽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월 당시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와 자신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했다.

A씨의 ‘인면수심’ 범죄는 아들이 6살이 된 2010년부터 시작됐다. 학교에 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욕을 하면서 흉기로 아들의 목을 눌러 피가 나게 했다. 이듬해 A씨가 유리를 깨 손에 피가 나는 것을 본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술이 들어 있는 막걸리 통을 던져 폭행했다. 술에 취해 아들에게 돌멩이를 던져 아들의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다. 아들이 “왜 술을 먹었느냐”고 하자 심하게 욕설을 하고 키우던 강아지를 망치로 내리쳐 죽인 뒤 아들의 머리도 망치로 때렸다.

 2012년에는 8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송곳과 담뱃불로 잔인하게 죽이고 나서 아들을 위협했다.

 A씨는 2014년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시험지를 빼앗아 찢으면서 욕설을 했으며, 교실에 있던 아들을 폭행해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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